법인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시 대표자와 가족은 제외하고 작성하나요?

    2026. 2. 22.

    네, 법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대표자와 그 가족(친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1. 대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인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는 경우)

    2. 가족(친족):

      • 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와 그 가족(배우자 포함)이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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