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주차장 운영을 통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건: 만약 해당 토지가 건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3. 주업과의 관련성: 법인의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주차장 운영이 법인의 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차장 운영이 부동산 임대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건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임대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등 사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위에서 언급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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