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주체: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며, 간이영수증은 사업자가 직접 발행합니다.
증빙 효력: 현금영수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증빙이지만, 간이영수증은 제한적인 증빙 효력을 가집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발행 대상: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행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은 금액 제한 없이 발행 가능합니다.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간이영수증은 통보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등록: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간이영수증은 별도 등록 없이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