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물품 판매와 사업 목적의 중고거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 2. 22.
개인적인 물품 판매와 사업 목적의 중고거래는 거래의 반복성, 규모,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거래: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되파는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규모: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모니터링: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자에 대해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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