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교육 수강 시 연장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 지급 의무는 없나요?
2026. 2. 2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던 경우: 비록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수강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교육 참여를 지시했거나, 교육 참여 없이는 업무 수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인 경우: 법령상 의무 교육이거나,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 외에 이수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교육 수강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성격, 참여 강제성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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