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직무 불일치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업무상 직무 불일치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
-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다만,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직무 불일치, 사업장의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직무 불일치가 이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직무 불일치 관련 추가 정보:
- 회사의 사업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근로 계약 시 명시된 직무와 실제 수행하는 직무 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퇴사 경위, 직무 불일치 내용 등을 상세히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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