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 기간도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2026. 2. 22.

    네, 4대 보험료를 체납한 후 납부하더라도 체납 기간이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개별 납부를 통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개별 납부한 기간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납부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 체납의 귀책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 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 본인의 혜택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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