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 상여금인지 수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22.

    명절휴가비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상여금 또는 수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휴가비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여금의 성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명절을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은혜적 급부나 임시 임금이 아닌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당과의 구분: 일반적으로 수당은 특정 업무 수행이나 근로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명절휴가비가 단순히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도, 지급 기준, 대상, 금액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 상여금의 지급 조건, 지급 대상, 지급률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간과 대상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을 정해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확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여금 또는 수당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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