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타사로 이직했을 때 고용보험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계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향후 퇴직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연계 관련 주요 사항: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예: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직장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간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관계별로 퇴직금 청구권이 별도로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퇴사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후 이직하시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직장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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