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후 종교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나요?

    2026. 2. 22.

    네, 건축 후 종교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변경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종교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 변경 사실을 인지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조사 및 확인: 세무 당국은 현장 조사,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종교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2.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변경된 용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활동 외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계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된 용도에 따라 발생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납세 고지: 계산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5. 납부 또는 불복: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당시에는 면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되면 면세 혜택이 소급하여 취소되고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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