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교육비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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