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사용 기간이 중요합니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시점: 부동산 처분 시점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승인 이전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처분 시점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못했다면 개인(거주자)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외에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처분 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 중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