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과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2026. 2. 2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과세 특례는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의 경우 비과세: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종중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 등도 선조 묘지 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의 양도 시점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승인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관련 판례가 상반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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