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일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과 주주의 별도 법인격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일반 주주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택 제공과 관련하여 수도, 가스, 전기, 냉난방, 전화 등의 생활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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