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배달대행업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
다음 차량은 배달대행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관련 비용(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대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화물차 (화물칸이 별도로 구별된 차량)
- 밴 (운전석과 조수석 외 뒷부분이 화물용인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125cc 이하 오토바이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SUV 포함)는 배달대행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경비 처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또는 경비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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