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2.

    네, 어린이집 대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지급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도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료 납부 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이며, 수급액은 기준보수액의 60%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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