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신용불량 정보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불량 정보 등록 절차 및 기준:
체납 발생 및 기준 충족: 국세를 체납한 경우,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등록: 위 기준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됩니다.
금융 제재: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체납액을 완납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출국 금지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면 신용불량 기록은 즉시 삭제되나요?
국세 체납 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금액인 500만 원은 변경될 수 있나요?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금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