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 임의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승인 또는 용인: 사용자가 자발적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고 용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약 존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자발적 연장근로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현장의 관행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