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펫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가요?
2026. 2. 23.
네, 동물 판매업을 포함하는 펫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결론: 펫샵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을 포함한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 의무 발급 대상: 펫샵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제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비자 신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펫샵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들은 무엇인가요?
펫샵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발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