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22.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의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건으로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기 시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었던 분들은 변경된 요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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