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일용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본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1일분 기본임금, 1일분 유급휴일임금, 그리고 0.5일분(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합한 총 2.5일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적 일용직의 정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일 단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 이는 형식적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과 공휴일이 보장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는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분 기본임금
- 1일분 유급휴일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기본임금의 50%) 따라서 총 2.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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