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결손 처분 절차

    2026. 2. 22.

    체납 세금 결손 처분은 세무서에서 징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하는 절차입니다. 결손 처분되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될 경우 결손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 절차 및 관련 내용:

    1. 결손 처분 요건:

      •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무재산, 생계 곤란 등)
    2. 결손 처분 시점:

      • 일반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원 이상 체납 시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최근에는 생계 곤란한 무재산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결손처분 요건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결손 처분 후의 효력:

      • 결손 처분은 징수 실익이 없어 내부적으로 관리 분류하는 것이므로,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결손 처분 후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결손 처분 취소 시에는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법률에 따라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결손 처분 불가 사례:

      •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소급공제 환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세무조사로 밝혀진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 시 적용 불가합니다.
      • 법원 판결에 의해 결손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적용 불가합니다.
      • 수시부과결정 시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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