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고유번호증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2.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고유번호증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 82코드로 발급된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아 발급된 고유번호증(82코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9코드로 발급된 고유번호증: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발급된 고유번호증(89코드)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적격한 고유번호증(82코드)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소속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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