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함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2.

    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주택 관련 자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지만, 별개의 공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제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주의사항:

    • 두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각 공제 항목별로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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