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후 장해 휴유증 발생 시 장해급여 신청 관련 필요 서류는 무엇이며,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발목 골절 수술 후 장해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장해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았음을 증명하는 주치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에는 장해 부위 및 상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MRI, CT, X-ray 등의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절차

    • 요양 종결 및 치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치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 소견서, 영상 자료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장해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해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진찰이나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결정 및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장해보상금 지급: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 후유증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해 등급 판정에 있어 의사의 소견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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