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윗치폼 등 여러 플랫폼에서의 연간 거래 실적이 합산되어 세금 부과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각 플랫폼별로 따로 집계되나요?
2026. 2. 22.
플랫폼별로 거래 실적이 합산되어 세금 부과에 반영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여러 플랫폼에서의 거래 내역을 통합하여 개인의 총 거래 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총 판매대금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거래의 성격,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플랫폼별 거래 실적이 합산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재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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