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계좌에서 ETF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절세 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상품의 종류와 계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각각 투자 가능한 상품과 세제 혜택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경우:
-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중개형)하거나 간접 투자(신탁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일반적으로 ISA 계좌에서 직접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계좌 내 투자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 과세(15.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세제 혜택: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2~15%)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내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세금 납부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인출 시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해외 상장 ETF 투자: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는 다른 세금(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이 적용되며,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의 함정: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 상품별 세금 차이: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 등 상품 유형에 따라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적용 방식 및 세율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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