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도 청년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2.
입시학원의 경우, 청년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년창업 관련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입시학원과 같이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거나 이에 준하는 학원은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입시학원은 청년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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