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나요?

    2026. 2. 22.

    네, 월세 세액공제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월세)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월세 지원 (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4만 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 특이사항: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분리지급' 신청 가능
      • 자동차 소유 시 탈락 확률 높음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인정)

    주거급여 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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