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해당 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해당 음수 금액만큼은 현재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결정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현재 근무지에서는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양수(+)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