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2026. 2. 23.

    퇴직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원의 도산 절차 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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