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00만원의 경우,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은 0원입니다.
이는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당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이직사유코드를 23-3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직업군인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