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A90 항목에 입력하는 것이 아닌가요?

    2026. 2. 22.

    전월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월 신고서의 A90란에 입력하여 조정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의 A90란에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환급액 처리: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이는 당월에 제출하는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음수(-)로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2.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며, 세액 변동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3. 금액 입력 방식: 환급액은 음수(-)로, 추가 납부액은 양수(+)로 입력합니다.
    4. 전산 프로그램 활용: 더존 ERP와 같은 세무 프로그램에서는 정기 신고서의 A90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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