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할 때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2026. 2. 22.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낮아 낮은 세율(6%부터)이 적용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항목이 많거나,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수리비, 관리비, 대출 이자 등)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세액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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