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상의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투자 수익이나 이자, 배당금 등은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중도 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가 통신비를 경비 처리할 때 사업용 계좌 자동이체만으로 충분한가요?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