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2.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 위반: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목적 변경: 감면받은 주택을 양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예: 임대)로 사용하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 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 위반: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미이행 또는 전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출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거주, 목적 유지 등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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