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그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 신고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업무추진비가 아닌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8.8%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업무추진비: 실제 업무 관련 증빙이 필요하며, 별도의 소득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직책수당: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8.8%)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3. 증빙: 업무추진비는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등)이 필요하지만, 직책수당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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