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2.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간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이 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일·숙직비: 회사 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수준으로 지급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차량 임차 포함 가능)
      • 여비: 회사 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수준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연구기관 종사자 등)
    2. 식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 (단,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전액 비과세)
    3.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4. 자녀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월 10만원 한도)
    5.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6.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이내 (원양어업 선박 등은 월 150만원 이내)
    7.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없음 (2021년생 이후 자녀부터 적용)
    8.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이내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에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한도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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