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처리 방법:

    1.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입니다.
    2. 과세표준 계산: 과세되는 경우, 재화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만약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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