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보험 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2.
장해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보험 급여와의 중복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이나 보험 상품에서 동일한 사유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이 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보험 급여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약관, 관련 법령, 그리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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