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등급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장해급여 등급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
- 장해의 정도 평가: 신체 부위별 기능적, 기질적, 파생적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장해등급 분류: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가장 경증)까지 분류되며, 각 등급별로 구체적인 장해 상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복합 장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증인 장해등급을 우선 적용하되, 특정 조건에 따라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고,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상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별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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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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