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당이 과세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2.

    파견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수당을 기본급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원천징수 의무자: 파견사업주
    2. 원천징수 대상: 파견수당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체
    3.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른 간이세액표 적용
    4. 사용사업주의 통보 의무: 파견수당 직접 지급 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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