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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