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 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22.
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 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후, 입사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공휴일 포함)를 곱하여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1월 15일에 입사했으며 1월 31일이 공휴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1일 평균 임금은 300만 원 / 31일 = 약 96,774원입니다. 만약 1월 15일에 입사하여 1월 말일까지 17일(15일부터 31일까지, 공휴일 포함)을 근무했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약 96,774원 * 17일 = 약 1,645,158원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일할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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