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시 취득세 신고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2. 22.
경매 낙찰 시 취득세 신고 누락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유치권 해소금액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액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시에는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연 약 8.03%)의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 시에는 낙찰가액뿐만 아니라 유치권 해소금액, 임차보증금 인수액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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