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만원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2.

    연소득 50만원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한도: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40만원(15만원 * 365일 / 12개월)에 해당하므로, 연소득 50만원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 한도 내에 있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50만원 미만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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