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2. 22.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DB,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으로 받은 경우,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년 미만 근속자, 단시간 근로자 포함)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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