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운영 시 사업자 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2026. 2. 22.

    네, 동호회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단체에 대해 세무 관리,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사업자 등록증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동호회 명의의 통장 개설, 회계 관리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임명 서류, 단체 명의의 직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체가 수익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는 부족하며,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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