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에 대한 규정이 없고 10시 출근 시 제재가 없으며 늦어도 감액이 없을 때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조기 출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10시 출근 시 제재가 없으며 지각 시에도 임금 감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30분 일찍 출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조기 출근을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출근 시간 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등 조기 출근에 대한 묵시적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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