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무용품 비용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22.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무용품 비용은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명의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용품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자 명의로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무용품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경비 처리가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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